아파트로 이사온지 어언 1년 반이 다 되었다. 그동안 주택과 빌라에서 자취를 하다가 설레는 마음으로 아파트에 왔는데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는 중이다.
가장 큰 이유는 소음. 오래된 아파트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옆집 소음은 물론이고 앞동과 앞앞동의 리모델링 공사소리도 매우 크게 들린다. 공사는 또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공사소음이 들리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다.
최근에는 소음이슈가 하나 더 늘었다. 윗집이 베란다 문을 시도때도 없이 열어제낀다. 거실에서 베란다로 가는 문이 아니라 베란다에 있는 방충망을 열어제끼고 있다. 소리는 어찌나 큰지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드르륵 하는 소리에 놀라곤 한다. 하루에도 몇 번을 열어제끼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본인 집 베란다 문을 연다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그렇다고 그냥 참자니 너무 큰 소음이 된다. 이걸 관리실에 얘기해야 하나 쪽지라도 붙여야 하나 고민하다가 어제 이런 뉴스를 만났다.
층간소음에 협박 쪽지 남기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허허. 사실상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문제까지 겪는 사람들이 많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증가했는데, 대뜸 쪽지를 남기면 범죄로 처벌된다는 말부터 하고 보다니.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스토킹처벌법은 규정상 스토킹 가해자의 교제 요구나 호의, 악감정 등 '목적'을 따지지 않는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따라가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을 남겨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흔히 생각하기 쉬운 연인 간 협박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 층간소음이나 흡연 시비 등으로 집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담은 쪽지를 붙이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집중해서 볼 문구는 집 출인문에 "협박성 문구를 담은 쪽지"를 붙이는 것이 스토킹 범죄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윗집 현관문에 뭐라고 붙여야 할까? 아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말로 풀어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해하면 그만이려나? 그럼 그냥 참고만 있어야 하나?
소음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안이 아니라 피해로 불편을 겪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대책안이 되어버렸다. 왜 우리나라 법은 자꾸만 가해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질까? 경고성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건축업체부터 해서 소음 유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층간소음이라고 인정되는 정부의 소음측정 기준 등에 대한 대책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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